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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55382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50,805,09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1,08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우건설은 토목, 건축, 주택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2. 2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신동아건설은 건설업(토목, 건축)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 12. 7.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1999. 6. 3.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 1) 피고 대우건설, 신동아건설은 2004. 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4. 3. 24. 그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2007. 2.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쳤으며, 그 무렵 각 세대의 분양을 모두 완료하였다. 2) 위에서 본 모든 과정은 피고 대우건설, 신동아건설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졌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대우건설, 신동아건설은 2007. 1. 3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채권자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위 보증채권자의 지위가 원고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B 2007. 2. 1.~2008. 1. 31. 1,218,636,858 2 B 2007. 2. 1.~2009. 1. 31. 1,218,636,858 3 B 2007. 2. 1.~2010. 1. 31. 1,827,955,287 4 B 2007. 2. 1.~2012. 1. 31. 913,977,644 5 B 200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