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매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D 싼타모 플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