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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0 2013고단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20:00경 거제시 B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승포동주민센터 앞 바닷가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혈중알콜농도 0.133%의, 2006. 11. 9.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각각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0. 21:35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동주민센터 앞 바닷가부터 같은 동에 있는 꽃피는마을 화원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꽃피는마을 화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승한마음타운 쪽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의 신호를 보고 일시 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직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를 보지 않고 교차로 진입 시 일시 정지하지도 않고 진행 속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주공아파트 쪽에서 좌측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