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6 2019가단1321
운반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