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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노1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폭행당한 경찰관들에게 손해 배상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공탁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5 행의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다음에 “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