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3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3. 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5. 01:34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 중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878,400원, 담배 15 보루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님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50만 원을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