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3868 | 부가 | 2005-01-24
국심2004구3868 (2005.01.24)
부가
기각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국심2005중37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O)OOOOOO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1999. 1기부터 2001. 1기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OOO 785대, 503,408천원 (이하 “쟁점무자료 매입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5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O)OOOOOO로부터 소급하여 각 기별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와 교부시기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7.15. 1999.1기분부터 2001.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04,36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물품의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그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되었지만 작성연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이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도 OOOO국세청장의 결정이전에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수정신고되었으며 거래사실도 확인되므로 대법원 판결 2000두581(2001.8.24)에 따라 쟁점무자료 매입세액 104,360천원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후 작성일자를 수정
하여 소급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바, 당초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도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 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 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 1기부터 2001.1기까지 쟁점무자료 매입을 하였고, 쟁점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시 무자료거래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홍OO가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급하여 각 기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5771, 2004.11.18 전원합의체)에서도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비추어 그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2000두581(2001.8.24)는 이 건에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소급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