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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6고단84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6. 경 여주시 F에 있는 G 교회에서 제명 출교 된 전직 장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G 교회를 H 목사로부터 되찾아 위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아 달라는 청 빙 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 교회의 담임 목사인 H을 사임시키고 피고인 B을 새로 운 담임 목사로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우선 위 교회 소유인 교회 건물 및 토지 등기부 상의 G 교회 대표자 명의를 H에서 피고인 B으로 바꾸기로 하고 마치 G 교회의 신도들이 모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한 것처럼 공동의회 회의록, 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G 교회 소유 부동산 등기부 상의 교회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사인 위조 피고인들은 2014. 1. 12.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공동의회 회의록’ 이라는 제목에 ‘1. B 목사 대표자 선임과 교회재산 대표자 명의 위임을 두고 교회 구성원 16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니 전원 만장일치하여 찬성하기로 결의함,

2. B 목사는 대표자 선임 결의에 대하여 G 교회 대표자가 됨과 동시에 모든 재산의 대표자로 명의가 결정되었기에 명의 변경에 관계된 모든 절차를 교회 구성원 전체가 위임함, 전임대표인 H 목사의 명의에서 신임대표 B 목사로 교회 총 유물인 교회재산의 신임 대표자로 B 목사로 변경하기로 전체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고 의장이 공포함’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2014 년 1월 12일’, ‘ 교회 명 : K 종교단체 G 교회’, ‘ 회장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