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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관세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관세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C), 각 차적조회(B, D),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