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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7.18.선고 2018구합596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및환지계획변경·처분등취소

사건

2018구합5967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처분 등 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피고

1.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13 .

판결선고

2019. 7. 18 .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2017. 3. 30. 자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

획1 )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 울산광역시장의 2018. 4. 5. 자 울산 도시계획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결정 ( 변

경 )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과 2018. 4. 13. 자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 처분 )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기초사실

1 ) 피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이라고 한다 ) 은 1991. 7. 31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 ( 이하 ' ○○리 ' 라고만 한다 ) 372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고 한다 )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A 주식회

사 ( 이하 ' 원고 A ' 라고 한다 ) 는 주택건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

건 사업 시행지구 내 울산 울주군 범서읍 ○○리 652 - 2 구거 152m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원고 C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는 원고 C의 사위이다 .

2 )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 조합원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 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 조합원의 권리의무 등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제2조 ( 조합원 )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은 시행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9조 ( 공고 )① 본 조합의 공고는 본 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한다 .② 전항의 공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조 ( 통지 또는 최고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부상의 권리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하고 따로 연락처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②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송달에 갈음하고 조합원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6조 ( 총회 )① 본 조합에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원은 회의 및 공람에 있어서 동거의 성년 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 회의정족수 )① 총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 소집 )

①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에서 5일 전에 회의 장소, 일시, 회의 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43조 ( 소유권이전신고 )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장에게 협의하고 수속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한 협의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나. 피고 조합의 제6차 총회 및 위 총회 관련 선행소송

1 ) 피고 조합은 2016. 6. 22. 13 : 00경 울산 울주군 * * 길 61, 2층에 있는 조합사무

실에서 ① 조합장 및 임원 선출, ② 울주군청 행정명령에 대한 대책, ③ 기타 조합 현

안을 안건으로 하는 제6차 총회 ( 이하 ' 이 사건 제6차 총회 ' 라고 한다 ) 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는 조합원들 중 직접 참석자 13명, 위임 참석자 581명 합계 594명이 참석하였

다. 이 사건 제6차 총회에서는 ① D를 조합장으로, E, F, G, H를 이사로, I, J를 감사로

각 선출하고, ②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며, ③ 2004. 8. 20.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을 추인하고, ④ 환지예정지에 대한 분할, 합병

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며, ⑤ 2014. 8. 8. 자 총회와 그 이전에

개최되었던 총회의 결의 내용을 전부 추인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

2 ) 원고 A는 2016. 9. 5.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1829호로 이

사건 제6차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이하 위 소 제기에 의한

소송을 ' 이 사건 선행소송 ' 이라고 한다 ). 위 법원은 2017. 6. 8. 원고 A의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453500호로 항

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8. 4. 19.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2016. 6. 22. 기준으로 총

1, 018명임을 전제한 뒤, ' 피고 조합이 총 조합원의 과반수인 ○○아파트 소유자 555명 ,

□□상가, △△상가, 오, ♤♤상가의 구분소유자 73명 및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소유

자 및 공유지분권자 58명 총 합계 686명 ( = 555명 + 73명 + 58명 ) 에 대하여 서면에 의

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 등은 이 사건 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로서 결국 이 사건 제6차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 라고 판단하여 위 제1심판결을 취

소하고 이 사건 제6차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3517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8. 7.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이 사건 총회 결의

1 )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2. 17. 이 사건 제6차 총회

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D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2017. 3. 30. 13 : 00 울산 울주군 범서

읍 * * 길 61, 2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① 사업기간연장,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 ② 엔지니어링, 감정사 등 용역업체 선정 및 경비지출방안, ③

이와 관련한 부수 사안 및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는 제7차 총회 ( 이하 ' 이 사건 총회 '

라고 한다 ) 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총회 소집통지를 820명의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2 ) 이 사건 총회는 2017. 3. 30. 13 : 00 위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조합원들

중 직접 참석자가 15명, 위임 참석자가 613명 합계 628명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을 변경할 것과 그와 같이 변경될 사업계

획안과 환지계획안을 피고 울산광역시장에 대하여 인가 신청할 것을 의결하고, ② 환

지처분 신청업무와 감정평가 업무 수행자를 선정하면서 그에 관한 경비지출 방안을 정

하고 ( 조합원들이 가진 환지예정지에 대한 감정가의 1 % ), ③ 이 사건 제6차 총회 결의

및 2010년 이후 조합장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체결한 계약을 전부 추인하고, ④ 월

별 조합운영경비를 월 1, 000만 원으로 승인하고, ⑤ 환지처분 인가신청 및 인가 후 해

산까지의 모든 관련 업무를 K 변호사에게 위임하며, ⑥ 사업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

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

라. 피고 조합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대한 피고 울산광역시장의 인가 및

고시 등

1 ) 피고 조합은 2017. 11. 6.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와 그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

경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 조합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금

전청산 미교부자에 대한 교부 완료, 인가조건 이행여부 및 증빙자료 제출 등 변경된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의 인가와 관련한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였다 .

2 )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5. 면적 착오 기재를 정정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의 총면적을 273, 818에서 274, 017. 1

m로 199. 1² 늘이고,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도로,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등 개별 도시

계획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울산 도시계획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결

정 ( 변경 ) 을 하고, 같은 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 - 76호로 위 결정 ( 변경 ) 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 ' 이라고 한다 ) .

3 )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3. 피고 조합의 신청에 따라 사업계획 및 환지

계획 변경 ( 처분 ) 에 대한 인가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인가 처분 ' 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인가 처분의 인가조건에는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 변

경 ( 처분 ) 인가 사항을 군청,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시

기 바랍니다 ' 라는 인가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울산

광역시 공고 제2018 - 644호로 이 사건 인가 처분을 공고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3 내지 25호증, 을가 제2 내지 9호증 (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 의결은 총회 소집절차,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흠결되어 무효

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4조, 제11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요

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

획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 ' 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

나. 피고 울산광역시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 ' 을 의결한 이 사건 총

회 의결이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과

이 사건 인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조합의 본안 전 항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완료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에 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

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1 ) 관련 법리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

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후

에는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

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89 판결 등 참조 ) .

환지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환지계

획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

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에는 환지계획이 무효로 확인되어 새로운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그 총회의 소집통지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등

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새로운 환지계획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현저히

곤란해지고, 또한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 환지계획이 무효로 확인되어 새로운 환

지계획이 의결된다면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 후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에 터잡은 다수

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은

조합원 등이 공람 ·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

하여 조합원 등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행정청도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공고를

통하여 이를 관리 ·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수의 조합원 등이 관여하고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 수립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까지 행해졌음에도 ,

환지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환지처분을 거치는 절

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면, 이는 대다수 조합원의 단체법적인 의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의 공익적 성격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 일

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환지계획을 수립

하여 환지처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

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환지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이 2017. 11. 6. 울

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의 인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토

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 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지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변경뿐만

아니라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하였던 점, ② 피고 울산광역시장이

2018. 4. 13.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할 당시 피고 조

합에게 환지처분에 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 환지계획 변경

( 처분 ) 인가 사항을 군청,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 '

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지시킨 점, ③ 피고 울산광역시

장이 2018. 4. 19. 변경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공고를 한 점, ④ 피고 조

합이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환지확정된 토지들에 관하여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등기 ' 절차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울산광역시장의 2018. 4. 19. 자

변경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공고는 피고 조합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의 환지처분 공고를 대신한 것으로서 위 공고가 있은 다음날인 2018. 4 .

20. 환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환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

게 된 이상 원고들이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총회 의결 내지 이

사건 인가 처분에 의하여 변경 · 확정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였다 ( 특히 원

고 B, C의 경우 자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 소정의

'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채권자 ' 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상 자신들

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하자를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C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 소정

의 '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채권자 ' 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 B, C가 사업계획,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B, C에게 위와 같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 ( 법률상 이익 ) 을 갖추

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4. 원고들의 피고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울산광역시장의 본안 전 항변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내지 원고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

나. 판단 .

1 ) 관련 법리

환지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처

분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

고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환지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 대법원 2012. 3. 22 .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는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

22140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울산광역시장의 2018. 4. 19. 자 변경된 사업계획과 환

지계획에 대한 인가 공고는 피고 조합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의 환지

처분 공고를 대신한 것으로서 위 공고가 있은 다음날인 2018. 4. 20. 환지처분의 효력

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피고 울산광역시장의 이 사건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은 변

경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 대한 이 사건 인가처분에 앞서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

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인가 처분과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역시 원고들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함이 타

당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였다

( 특히 원고 B, C의 경우 자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

소정의 '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채권자 ' 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상

자신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C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5조 소정의 '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 채권

자 ' 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

고 B, C가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침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B, C가 위 각 처분의 취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소 역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 ( 법률상

이익 ) 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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