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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1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I(2017. 5. 11.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7. 3. 2.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7. 3. 10.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밀실 8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L, M, C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밀실로 가서 N 등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31. 경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 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 경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 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그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 경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이 업소에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3만 원을 업 소로부터 받기로 하고는 손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