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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누392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14. 중앙2018부해110호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3) 나), 다)항(9면 아래로부터 5행부터 12면 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16, 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원고 회사는 2014. 10. 28.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 F의 동의를 받아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 사건 재고용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5년 무렵부터 모든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평가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재고용 평가가 이루어진 2017년도에는 재고용 평가대상자 45명 중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4명의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재고용 평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만든 심사기준을 평가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거나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여 비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고용 평가의 심사 기준과 배점 방식, 평가 내용 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