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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나89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2. 27. C 봉고3 화물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월은길 철탑공사장 인근 언덕길을 후진하여 내려오다가, 시동이 꺼지자 다시 시동을 걸려고 클러치를 밟는 순간 시동이 꺼진 상태로 사고차량이 그대로 뒤로 밀리면서 언덕 우측 기슭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고, 그때 사고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는 경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사고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는 B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사이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송전탑 설립 기초 공사를 하던 중 부품이 없어 업무가 중단되자, 골반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할 목적으로 사고차량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고차량을 이용하게 된 사실, 당시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무상 호의동승 및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원고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4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3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 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