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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6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65,97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빙자하여 투자 수익 보장 조건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1~2%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는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 범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D’ 채팅창에 ‘E’라는 사이트를 소개하며 ‘기부나눔재단으로 새로운 투자 방법이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스포츠 경기 등의 승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프로토(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예상을 적중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 10배까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후 배팅금액을 송금하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7:08경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