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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6가단54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9,393,606원 및 그 중 28,145,436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는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