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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42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8줄 “바.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부분을 “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10. 2.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당하였다.”로 바꾸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