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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4고정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70] 피고인은 2013. 12. 27. 17: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여기 왔어 나 부천 식구파야, 니들 좆나게 기분이 나쁘다 이 씹할 것들아”라며 웃통을 벗어 던지고 주먹을 쥐면서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옷을 잡아당기며 벽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면서"니들 함 붙어 볼까 나 운동했어, 니들 다 죽어볼래'라고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435] 피고인은 2013. 12. 30. 15:18경 부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 원무과에서 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피고인이 원하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자 이를 고쳐 달라고 하였으나 그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I(29세) 등이 술이 깬 다음 다시 와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고성으로 "19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나랑 한번 해볼까"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병원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