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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34 | 양도 | 1993-07-16

[사건번호]

국심1993서1034 (1993.0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소유인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된 것은 법 소정의 유상이전인 교환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4경5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64.3㎡(OOO, OOO, OOO 3인 공동소유)중 OOO의 지분 3분의 1인 121.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가 91.11.25 공유물 분할소송에 따른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또한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1토지와 같은 곳 OO동 OOOO 대지 458.1㎡(OOO, OOO, OOO3인 공동소유) 청구인지분 3분의1인 152.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중 121.4㎡가 위와 같은 소송결과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92.12.16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1,10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두필지에 걸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분할하여 각자의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킨 것에 불과하며 공유물분할후에도 소유면적에 변동이 없으므로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공동소유인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된 것은 법 소정의 유상이전인 교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거래를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78.8.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답 2,436㎡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81.12.11 위 토지가 개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후 위 토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답 1,072㎡와 같은 곳 OOOOO 답 1,364㎡로 분할되었으며 88.12.31 구획정리에 따라 각각 같은 곳 OOOO 대지 458.1㎡(쟁점2토지)와 같은 곳 OOOOO 대지 364.3㎡(쟁점1토지)로 환지처분되었음이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2토지 458.1㎡중 청구외 OOO 지분(⅓)인 152.7㎡는 86.4.9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위 OOO은 이를 90.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1토지 364.3㎡중 청구외 OOO지분(⅓)인 121.4㎡는 86.4.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90.12.28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91.11.25 청구인, 청구외 OOO·OOO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화해의 형식으로 쟁점1토지와 같은 곳 OOOO 대지 274.1㎡와 같은 곳 OOOOO 대지 184㎡로 분할하고 OOOO 대지 274.1㎡는 OOO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고, 같은 곳 OOOOO 대지 184㎡는 청구인이 31.3㎡ 청구외 OOO이 152.7㎡로 지분변경 등기되었으며, 쟁점1토지 364.3㎡중 청구인의 당초지분 121.5㎡에 쟁점2토지의 청구외 OOO의 지분증가분 121.4㎡를 합한 242.9㎡가 청구인 소유로 지분변경등기되었고 청구외 OOO은 당초 쟁점1토지의 3분의 1지분인 121.4㎡를 소유한 것으로 공동등기되었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 41410호 판결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과 관계 법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91.11.25자 교환등기를 유상양도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형식은 교환이지만 실제로는 공유물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당초 1필지의 공동소유의 토지가 환지처분전에 2필지 이미 분할되었고 이에 의하여 쟁점1·2토지로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이는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가 아니며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임으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