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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08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6~11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야영장을 운영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3. 이전까지 원고에게 동업자금으로 101,87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 소유인 C, D 토지와 피고 동생인 H 소유인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야영장 관리동 공사 등 동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I조합은 위 토지가 맹지라 대출이 불가능하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피고 소유 각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J 토지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대출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이다. 2) 판단 가)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