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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5가합20333 (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7,535...

이유

기초사실

서울 노원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인 ‘B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위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철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추진위원회(조합원들은 2013. 5. 23.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도 ‘피고’라 칭한다)는 2012. 11.경 원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D(2012. 12. 28.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가 위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하 주식회사 D도 ‘원고’라 칭한다)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시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주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약서 제2조 (토지제공 및 활용방법)

2. 분담금 및 시행사 지원금 납부 방법 2) 지원금 :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및 건축인, 허가의 설계, 감리 용역비 및 경비는 원고가 지원한다. 3) 사업목적물 내 조합원 소유 외의 건물 및 부지는 원고가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협의하여 매입하기로 한다.

제7조(합의 사항)

1. 피고의 권리위임 재건주택(가칭)원 다수인의 권리를 취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사업승인 포함)에 따른 각종 업무협의, 대관업무, 법률적 업무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1) 건축 인허가(사업승인포함)시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없이 원고에게 대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사업을 일괄 추진하게 한다(토지사용승낙서, 인감날인 및 대지사용승낙 인감 첨부) 2) 건축공사시 시공사는 사업규모에 맞는 우수업체를 원고가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