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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3 2017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아산시 H에서 산업 플랜트 주문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재무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외형상 법인의 자산 규모를 늘려 대외 신용도를 유지하고자 거래처와의 어음 거래나 채권 회수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기로 계획하고, 2012. 8.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마치 아이스 플랜트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으로부터 98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와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19 장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4,420,0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 내역, 각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처 허위 세 금 계산서 별 지급 내역, 거래처 원장( 내용), 은행 상세 조회 출력물, 전자 세금 계산서 합 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