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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0853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성테크(이하 ‘소외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 A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소외 B은 2015. 7. 2. 08:2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170 열병합발전소 앞 사거리를 정왕역 방면에서 오이도 선착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외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V125B 이륜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갓길에 주차된,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게 하였다

(이하 ‘본건사고’). ⑶ 이로 인하여 C은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영구적 의식저하 및 사지부전 마비의 가능성이 중상해를 입었고, B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3282 판결로 금고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다.

⑷ 원고는 C에게 원고차량과의 자동차보험계약 대인배상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5,100,000원, 치료비로 149,843,230원 등 합계 184,943,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