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11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7:07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대로 43 송 내 남부 역 택시 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동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너 같은 새끼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나쁜 놈의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및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