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2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9:30 경 부산 사상구 E 건물 1316호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 F( 여 ,50 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밥도 안 차려 주고 어 딜 갔다오느냐,
니가 해 준 게 뭐 있노” 라며 욕설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비어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회음부를 발로 차고, 베란다에서 수도 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3년 경 저지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