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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30. 선고 2010가단42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

2010가단42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1, 10. 28.

판결선고

2011. 12.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716,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보충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30,221,1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보충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구하나, 이는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청구에 불과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D의 중개로 2007. 10, 16. E과 사이에, E이 실제로 소유(등기상의 소유명의자는 동생인 F이다)고 있던 부산 북구 G 답 2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07. 11. 10., 잔금 5,000만 원은 2007. 11.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7.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망부(仁夫)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가 2009. 5. 3. 사망한 이후에 2010. 1. 29. 피고 앞으로 2009. 5.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을 1호증과 같다),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 변경의 위법

피고는, 원고가 처음에 H의 상속인 피고, I, J을 상대로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다가 예비적으로 2007. 11,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추가하였고,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바, 이러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와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 C이 2007.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자금 조달이 어려워 원고와 H,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와 H, K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동업 약정에 따라 원고와 H가 각각 2,000만 원씩을, K이 1,500만 원을 각 투자하였고, H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와 같이 마련한 투자금,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였고 나머지 돈은 등기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H 명의의 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은 2008. 1월경부터 2010. 1월경까지 대출금 6,000만 원의 이자로 약 1,050만 원을 부담하였는데, 이 중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계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H가 사망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H의 동업 지분[13분의 4 (C을 동업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또는 11분의 4(C을 동업자에서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억 5,822만 원에서 대출금 6,000만 원을 공제한 9,822만 원 중 원고의 동업 지분(13분의 4 또는 11분의 4)에 해당하는 30,221,150원 또는 35,716,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원고와 H, K 등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매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가 2,000만 원, K이 1,500만 원을 출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원고가 H 등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9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1, 2, 갑 12호증, 갑 14 내지 18호증, 갑 20호증, 갑 22 또는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투자경위에 관하여 남편 C의 권유로 남편과 같이 동업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부지간에 남편의 권유로 부인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을 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7799호로 피고, I, J이 C, D을 상대로 H와 C 사이에서 일어난 금전거래로 토대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동업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업약정의 당사자를 C이 아닌 원고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다음으로 K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K이 2007.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D에게 1,000만 원, 2007. 9. 18.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K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부산 모라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이 2007. 9. 17.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1,000만 원은 D이 그 명의로 모라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여 원리금 10,235,060원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 K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10.경 경찰에서 참고인진술을 하면서 1,500만 원을 M(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이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었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K이 원고, H 등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K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갑 12호증, 갑 14 또는 17호증, 갑 18호증(피고가 C을 고소하여 기소된 부산지방법원 2010 고단6682 횡령 등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취지는 C, H, K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갑 23,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증인 L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성익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