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5 2012가합4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삼성전자 주식회사 TP센터(온양사업장) 내 4라인에서 발생되는 back-lap 폐수만을 별도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협약 및 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9. 3. 피고와 사이에 삼성전자, 엘지전자로부터 폐수처리설비를 수주받아 원고가 시스템 설계, 제작 및 시공, 설치, 시운전, A/S 등을 담당하고, 피고가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사업항목 : 삼성전자, 엘지전자 폐수처리 설비

3. 역할분담 : 원고 - 시스템 설계, 제작 및 시공, 설치 시운전, A/S 피고 - 영업 및 마케팅

4. 사업방식 :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OEM으로 납품

5. 준수사항 1) 원고는 피고가 영업 및 마케팅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0. 7.경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전자 TP센터(온양사업장) 내 4라인에서 발생되는 back-lap 폐수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원수로 재활용하는 수질처리시스템(SiO2 폐수처리시스템, 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계약의 일반사항]

3. 계약의 목적물 : Back-lap W/W Reuse System (전기계장/Centrifuge/Software의 지도 감독 포함)

5. 계약기간 : 2010. 10. 30.까지

8. 하자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9. 하자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단, NF는 1년) 11. 인도조건 : 시운전 완료 후 삼성전자 인도 12. 납품장소 : 삼성전자 UT동 BF1 지정장소 일반조건 14. 대금의 지급 : 계약 30%, 납품/설치 후 60%, 시운전 후 10% [일반조건] 제4조(을의 현장대리인) 을은 현장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되, 갑의 승인을 얻어 그 책임을 질 기술자격소유자인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제10조(시공부분의 부분개선 및 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계약내용에 적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