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6:1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에 있는 ‘진건중학교’ 인근 도로에 도착하였다.
이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D아파트 방향을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