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일건업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신일건업의 관리인 A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군포시 부곡동 1086 지상 군포부곡휴먼시아5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신일건업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조합은 신일건업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채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2. 26. 신일건업, 도원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8,220,14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신일건업은 2010. 11. 2. 피고 조합과 다음과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원) 공사내역 1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2년) 88,430,193 단지조성, 단지토목공사 2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3년) 9,277,167 포장공사 3 2010. 4. 22.부터 2011. 4. 21.까지 (1년) 60,039,673 마감 및 기타공사 4 2010. 4. 22.부터 2013. 4. 21.까지 (3년) 55,596,864 소방설비공사 5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 (2년) 129,510,576 기계설비공사 6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 (2년) 216,679,109 타일, 석ㆍ단열, 수장, 가구공사 7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 (2년) 194,101,078 내장, 경량천정, 창호, 유리, 도장공사 8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 (2년) 142,843,511 철골, 조적, 미장공사 9 2010. 4. 22.부터 2013. 4. 21.까지 (3년) 113,942,046 지정, 기초, 온돌공사 10 2010. 4. 22.부터 2014. 4. 21.까지 (4년) 17,652,126 지붕 및 방수공사 11 2010. 4. 22.부터 2015. 4. 21.까지 (5년) 102,416,042 보, 바닥, 지붕공사 12 2010. 4. 22.부터 2020. 4. 21.까지 (10년) 153,617,725 기둥, 내력벽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소송의 제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