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5가합202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일건업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신일건업의 관리인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군포시 부곡동 1086 지상 군포부곡휴먼시아5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신일건업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조합은 신일건업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채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2. 26. 신일건업, 도원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8,220,14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신일건업은 2010. 11. 2. 피고 조합과 다음과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원) 공사내역 1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2년) 88,430,193 단지조성, 단지토목공사 2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3년) 9,277,167 포장공사 3 2010. 4. 22.부터 2011. 4. 21.까지 (1년) 60,039,673 마감 및 기타공사 4 2010. 4. 22.부터 2013. 4. 21.까지 (3년) 55,596,864 소방설비공사 5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 (2년) 129,510,576 기계설비공사 6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 (2년) 216,679,109 타일, 석ㆍ단열, 수장, 가구공사 7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 (2년) 194,101,078 내장, 경량천정, 창호, 유리, 도장공사 8 2010. 4. 22.부터 2012. 4. 21.까지 (2년) 142,843,511 철골, 조적, 미장공사 9 2010. 4. 22.부터 2013. 4. 21.까지 (3년) 113,942,046 지정, 기초, 온돌공사 10 2010. 4. 22.부터 2014. 4. 21.까지 (4년) 17,652,126 지붕 및 방수공사 11 2010. 4. 22.부터 2015. 4. 21.까지 (5년) 102,416,042 보, 바닥, 지붕공사 12 2010. 4. 22.부터 2020. 4. 21.까지 (10년) 153,617,725 기둥, 내력벽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소송의 제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