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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63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9.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F이 2012. 5. 12. 04:4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I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I 차량의 운전자인 J, 동승자인 K, L, M은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5. 21.부터 2013. 12. 19.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합계 3,853,140원을 지급하였는데, J(상해급수 9급 인정)을 위하여 1,148,710원, K(상해급수 9급 인정)를 위하여 1,613,050원, L(상해급수 14급 인정)를 위하여 267,640원, M(상해급수 14급 인정)을 위하여 823,740원을 각 지급하였다.

L의 치료비로 2013. 12. 19. 지급된 54,750원 외의 비용은 모두 2012. 5. 21.부터 2012. 9. 21.까지 지급되었다. 라.

원고의 대리운전보험계약에 의하면, 대인배상Ⅰ 초과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두고도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사무관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대리운전보험계약상 대인배상Ⅰ 초과액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