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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3 2018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 470-1에 있는 영주 교를 영일 사거리 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BEAVE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과 책임이 매우 중하다.

다만 사고 당시 행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무사히 구조되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