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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5190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 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B, 피고 C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8. G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인측 중개업자 피고 B(결국 피고 B은 임대인의 대리인이자 임대인측 중개업자가 된다)과 임차인측 중개업자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G 대 B,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6. 7. 26.부터 2018. 7. 25.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G의 위임장을 보여주었고, 피고 C는 G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7. 18. 계약금 7,000,000원, 2016. 7. 26.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2016.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B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