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0-22
[법령질의서]제목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 * 맥주제조용 맥아: HSK1107.10-0000, 기본세율 30%, 추천(W1) 30%, 미추천(W2) 269%
ㅇ 해당 맥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사항
ㅇ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해당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0-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인 별표 물품 중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수입신고필증만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