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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561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위장하고 들어가 축의금 접수 대에서 금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7. 10. 28. 14:34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7 층에 있는 ‘D'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 대 위에 불상의 하객이 피해자 E를 위해 축의금 봉투를 올려놓고 간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마치 축의금을 내러 온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축의금 봉투 위에 빈 봉투를 올려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는 척 하다가 축의금 접수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던 위 축의금 봉투를 몰래 들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중 50,000원을 꺼내

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고, 나머지 50,000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다시 축의금 접수 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축의금 봉투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 각 피해자 진술서

1. H 작성 진술서

1. D 웨딩 홀 CCTV 캡처사진

1. I 웨딩 홀 1 층 CCTV 캡처사진

1. I 웨딩 홀 3 층 CCTV 캡처사진

1. J 웨딩 홀 CCTV 캡처사진

1. K 웨딩 홀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