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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L BMW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구입대금 117,180,000원을 차용하고 36개월간 매월 3,687,1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체납 세금 등 총 15억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주유소 월세도 6개월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117,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고인 명의의 BMW 520d M 자동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차량구입원금 및 할부이자 합계 58,015,620원을 차용하되 36개월간 매월 할부금 명목으로 1,611,549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및 체납 세금 등 총 1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도 그 월세가 6개월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위 자동차를 건네받은 다음 1회 할부금 1,591,551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56,424,06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