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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33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33520 판결에 기초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지상 건물 중 3층 전부를 전세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014. 6. 5.~2016. 6. 4.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무렵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세기간 만료 후인 2016. 6. 30. 위 전세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였던 D에게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 16가단233520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의 준점유자인 위 D에 대한 변제 당시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7. 4. 19.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24. 원고로부터 1,649,582원을 추심하였고, 2017. 6. 12. 1심 판결에 기하여 위 C 대 165.5㎡ 및 그 지상 건물 중 원고 소유의 각 3/9 지분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13. 인천지방법원 E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대리인 F)와 피고는 2017. 8. 2. 피고가 1심 판결에 기한 인천지방법원 2017본3874 유체동산 집행과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03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취하하는 한편, 원고는 위 보증금반환 사건의 1심을 인정하고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사.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8. 2.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도 같은 날 위 유체동산 압류신청 취하서와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