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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강동할인마트 앞 도로를 강동할인마트 주차장 쪽에서 신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사고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 주차장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수리비 1,380,839원, 위 토스카 승용차의 수리비 596,78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