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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1051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