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30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2020.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4.부터 2020. 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