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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723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17. 3. 14. 업무 방해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2017. 3. 24. 자, 2017. 3. 31. 자 2017. 4. 27. 자 각 업무 방해의 행위 태양은 ‘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였다’ 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7. 4. 24. 피해자의 주점을 도우미 영업으로 신고 하여 피해 자가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업무 방해의 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112 신고 사건처리 표를 보고 일시를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각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2. 5., 2017. 3. 14., 2017. 3. 22.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5. 01:02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 씨 팔 년 아. 저 팔 년 아.”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