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13 2020가단1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D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D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