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E 경사로부터 ‘ 음주 소란 등 ’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자 도로에 드러누웠고, 이에 위 E 경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사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그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 인치되어 E 경사로부터 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발로 E 경사의 오른손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폭행 부분 사진, 범칙금 납부 통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