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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노3296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그의 정신적ㆍ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해자는 형사사건화가 된 후에도 자신이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현재 19세의 어린 나이로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