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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6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2. 2.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단24714 대여금 사건에서 2004. 8. 31.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