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자신의 남편인 D과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된 계기가 E가 본래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자로 G을 지목하였으나, G이, E가 “형수님 8시까지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전화 통화를 한 후 필로폰을 구해왔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E가 2013년 3월과 4월경 십 수회에 걸쳐 2,0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E가 돈을 십 수회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E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필로폰 판매 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E와 함께 지인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E를 기다렸고, 당시 E가 늦게 오는 바람에 E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막상 E가 오자 자신은 세탁물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E는 자신의 집에서 D의 물건을 30여 분간 찾다가 나갔으며, 나가는 E를 자신의 집 앞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E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막상 E가 자신의 집에 오자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