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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로스터기, 가스용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미소와돈 수지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로스터기 41대 및 부수기기를 대금 77,9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4. 12. 3. 10,000,000원을, 2014. 12. 11. 1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2014. 12. 12. MPG 2020-LED 로스터기(이하 ‘2020 로스터기’라고만 한다) 44대를 설치하고, 2014. 12. 26.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삼겹살 불판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7. 피고와 사이에 2020 로스터기 44대 및 부수기기를 대금 82,654,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말경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된 2020 로스터기를 회수하고, MPG 2010-LED 로스터기(이하 ‘2010 로스터기’라고만 한다) 44대를 설치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로스터기 및 부수기기의 총 물품대금은 89,243,000원이다.

사. 원고의 직원인 B는 2015. 8. 14. 피고의 직원인 C에게 ‘미수금액 64,243,000원’으로 기재된 전자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고, C는 위 전자거래명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로스터기 및 부수기기의 매매대금 중 잔금 64,24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