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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소재 마도갈비 앞길에서 같은 면 슬항리 소재 마도프라자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