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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된 전력 3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 10: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다용도실 내에 있던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8돈 금목걸이 1개, 3돈 금반지 1쌍, 돌반지 17돈, 18K 3돈 반지 1개 등 귀금속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 11:2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뒷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참깨 8되, 팥 2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 11:2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녹두 1되와 부엌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만 4천 원 상당의 땅콩 3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가피해 진술, 체포 당시 피의자 소지 물품, 압수장면 사진 첨부)

1. 사진 5장, 사진 1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