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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1 2014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익산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서 생수를 생산하는데 생산설비가 일주일 후면 갖추어 져 생수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광동 제약에 1일 36만 병 계약이 되어 있고, 군과 농협 하나로 마트에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L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지분 10%를 배정해 주고, 2년 이내에 L를 우회 상장시켜 6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내 개인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L의 생산설비가 갖추어 진 상태도 아니었고 광동 제약, 군, 농협 하나로 마트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 인은 위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L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6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M) 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 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에서 생산 판매되는 O 막걸리를 현재 일일 6,000 병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ROTC 전국회장을 통하여 전군 PX, 대상 그룹, 농협 하나로 마트 전국 매장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막걸리 생산 규모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완주군 P에 있는 공장을 완주군 Q에 대단위로 증축하게 되었다.

국정원 AK, R, S 호텔 T 회장 등이 N에 투자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는 공장 건물 45억 원, 생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