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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5069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산12 임야 14,376㎡(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설비용량 979.2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위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면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

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사업부지의 평균경사도가 19.06도(20도 이상이 전체 부지의 47.51%)로 공사 중 절성토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시설설치계획을 제출할 것’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청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의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7. 11. 1.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함양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일부 오류(절성토 면적의 산정 오류 등)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자료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신청의 일부 사항을 보완하였고, 피고는 2017. 12. 6. 함양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재심의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이 사건 부지의 경사도가 높고 절성토로 인한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12. 19.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