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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61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무속인인 피고가 2002. 1. 20.부터 2005년경까지 원고로부터 불공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 갔고, 2006년경부터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차용금 합계금이 49,716,48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시주 내지 각종 제를 지내준 대가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